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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택시운행 중 취객 추락사, 기사 책임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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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택시운행 중 취객 추락사, 기사 책임 40%"

입력
2009.12.04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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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뒷좌석에 앉은 취객이 운행 중에 차 밖으로 떨어져 사망했다면 이를 막지 못한 운전기사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 정현수)는 택시에서 떨어져 숨진 여성 A씨 유족들이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택시기사의 책임을 40% 인정, “유족에게 1억2,5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술에 취해 실수로 택시의 뒷문을 열어 추락한 것으로 보이므로 A씨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지만, 택시기사도 A씨의 동료로부터 특별히 부탁을 받아 A씨가 술에 취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이 인정된다”며 기사에게도 40% 과실책임을 물었다. 조합측은 A씨가 자살한 것이라며 면책을 주장 했지만, 재판부는 증거부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택시기사의 과실 책임을 50% 인정했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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