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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시장 투명화에 기여할 LPG값 담합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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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시장 투명화에 기여할 LPG값 담합 처벌

입력
2009.12.04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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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6개 LPG(액화천연가스) 공급업체의 가격담합 행위에 대한 제재 과징금을 6,689억 원으로 결정했다. 당초 예상했던 1조원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지금까지 최고액인 퀄컴에 대한 과징금 2,600억 원보다 훨씬 많은 사상최대 규모이다. 해당업체들은 담합 혐의를 극구 부인하지만 공정위 조사와 전후 정황을 볼 때 구차한 변명으로 들린다. 시장질서 정화를 위한 비싼 수업료를 치른다고 생각하는 게 나을 것이다.

공정위는 LPG 업체들이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 동안 매월 LPG 가격을 결정하면서 사전 정보교환을 통해 동일한 가격을 책정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내에서 원유 정제과정을 거쳐 LPG를 만드는 GS칼텍스 등 4개사와 LPG를 수입ㆍ판매하는 E1 등 2개사의 공급가격 차이가 0.1%에 불과한 것을 담합의 결정적 증거라고 봤다. 수입업체들은 사우디 아람코 등 같은 수입선에서 들여온 제품에 환율과 유통비용 등을 반영해 결정하는 판매가가 비슷한 것은 당연하다고 강변하지만, 국내 생산업체들과 가격을 협의한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다.

공정위는"LPG 가격 인상이 주거비와 교통비 인상으로 이어져 서민 부담을 가중시킨 점과 관련 매출이 20조원을 넘는 만큼 거액의 과징금 부과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런 설명이 아니더라도 담합은 시장경제의 근간인 공정거래를 부정하고 소비자 이익을 무차별적으로 해친다는 점에서 엄벌해야 한다는 게 사회적 합의다. 담합사실을 자진 신고해 이번 조사의 기초를 제공한 SK 계열 2개사에 대한 과징금 감면조치가 지나치게 너그럽다는 지적도 있지만, 민생을 좀 먹는 사회악 척결을 위해선 문제 삼을 게 아니다.

LPG 업체 과징금의 교훈은 시장의 경쟁 촉진과 투명성 강화로 이어져야 한다. 공정위는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이 느슨하지 않은지, 또 피해 구제를 위한 법적 장치가 미흡하지 않은지도 되돌아봐야 한다. 아울러 4대강 공사 수주과정의 담합 의혹 등도 엄정하게 조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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