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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LPG 6개社에 6689억 사상최대 과징금/ "모임 등 통해 가격 협의…6년간 폭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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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LPG 6개社에 6689억 사상최대 과징금/ "모임 등 통해 가격 협의…6년간 폭리"

입력
2009.12.02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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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공정거래위원회가 LPG업체들에게 통보한 과징금액은 약 1조3,000억원. 최종부과액은 6,689억원, 자진신고 감경액을 감안하면 실질 과징금액은 4,093억원.

첨예한 공방 끝에 내려진 결론은 과징금 액수의 대폭 감면이었다. 액화석유가스(LPG) 업계의 강력한 반발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움찔하며 한 발 물러선 모양새다. 하지만 LPG 업계는 여전히 수용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어 법정에서의 제2라운드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정위의 판단

공정위는 LPG업체 6곳이 2003년1월 이후 6년간 가격을 담합해 폭리를 취했다고 결론을 지었다. 그 중심은 수입사인 E1과 SK가스. 가격결정업무 담당자들이 전화 연락이나 모임을 통해 서로 상대방 가격을 사전에 확인하거나, 가격 변동폭에 관해 협의한 뒤 동일한 수준으로 판매가를 정해왔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이런 식으로 72차례에 걸쳐 이뤄진 가격결정에서 양사간 가격 평균격차는 프로판과 부탄 모두 ㎏당 0.01원에 불과했다.

이렇게 E1과 SK가스가 가격을 결정하면, 이들과 거래관계가 있는 4개 정유사들에게 팩스 등을 통해 가격을 통보했다. 당연히 가격이 비슷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더구나 이들은 ▦충전소에 대해 낮은 가격을 제시하며 거래처를 확대해 나가는 이른바 '거래처 침탈'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고 ▦장기공급 계약이 체결돼 있지 않은 거래처에 대해 단기간에 저가로 LPG를 판매하는 것도 서로 금지하는 등 '경쟁회피장치'까지 마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징금이 대폭 줄어든 것은 지난달 12일 1차 전원회의에서 업계가 '공정위가 제시한 담합 증거의 신빙성이 약하다'고 한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졌고, 최근 불안한 업황을 고려해 LPG업체들의 과징금 부담 능력도 감안됐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업계 반박

LPG 업체들은 "국내 LPG시장의 구조적 특성상 가격이 수렴될 수밖에 없다"며 담합 혐의에 강력 반박했다. LPG가격은 정부 최고가격 고시제에서 2001년부터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바뀌었지만, 수입사인 SK가스와 E1 2곳이 사실상 가격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SK에너지, GS칼텍스, S-OIL(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4개 정유사도 원유 정제 과정에서 LPG를 생산하지만 내수 물량의 40%밖에 대지 못하고 있다. 나머지 60%는 SK가스와 E1이 중동 등에서 수입해 직접 판매하거나 정유4사를 통해 판매하는 것이다. 수입사들은 매월 말 도입가격에 세금, 유통비용과 마진을 붙여 다음달 공급가격을 결정하는데, 이때 사우디아라비아 국영석유회사 사우디아람코가 공시하는 국제계약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정유사들은 자체 생산하는 LPG의 원가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수입사로부터 구입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공급가를 정하고 있다. 정유사의 경우 LPG 매출 중에서 자체 생산 비중은 대략 60% 정도다.

업계 관계자는 "LPG는 수입선이 중복되기 때문에 가격 결정에서 주요 변수가 되는 수입원가에 차이가 없다"며 "결국 업체들이 동질 제품을 가지고 과점시장에서 경쟁하다 보니 가격이 비슷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향후 전망

LPG업체들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는 물론 이번 담합 혐의 조사 자체에 불만이 많다. 때문에 자진신고한 SK가스, SK에너지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은 이쯤에서 타협할 태세가 아니다. 업황 부진으로 업체들의 경영실적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천문학적 과징금까지 물게 되면서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 E1, GS칼텍스 등은 "가격 담합을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공정위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이의신청은 물론 행정소송까지도 간다는 입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업체간에 가격이 거의 비슷한 것은 담합 아닌 현재 가격결정구조 때문인데, 현재로선 다른 대안을 마련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문향란기자 iami@hk.co.kr

정민승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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