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한 30대 남자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최재혁)는 9월 수원의 한 종교시설 놀이터 부근 화장실에서 A양을 성폭행하고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모(31)씨에게 2일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에게 출소 후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하고 윤씨의 신상정보를 5년간 열람시키도록 명령했다.
윤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알코올 의존증과 정신질환 치료전력이 있고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다"며 형량을 줄여줄 것을 요청했고, 검찰은 "술에 취하면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자신의 성향을 알면서도 술을 마시고 범행한 만큼 중형을 선고해달라"며 무기징역형을 구형했다. 시험관 시술을 통해 A양을 갖게 된 피해자 가족도 엄벌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아동에 대한 범죄로 피해자에게 평생 피해를 안고 살게 하고 가족에게도 상상하기 힘든 정신적 피해를 준 점을 고려할 때 엄벌하는 것이 법원의 책무"라며 "다만 장기 구금을 통해 교화 개선 가능성이 있어 유기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사건과 유사한 '조두순 사건'에서는 징역 12년이 선고돼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김창훈 기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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