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상장된 펀드의 수익증권을 매도할 때도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2일 세제개편에 따른 후속조치 등을 담은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소득세법 시행령을 바꿔 상장지수펀드(ETF) 등 상장펀드의 수익증권을 매도할 때도 일반 펀드처럼 배당소득세를 물리기로 했다. 상장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다. 증권사의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7월부터 적용된다.
또 앞으로 2년간 한시적으로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는 체납자료 제공 기준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경기 침체에 따른 일시적인 소액체납자들이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양도소득세 신고 때 양수자가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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