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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존/ 한국씨티은행 '유학생 우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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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존/ 한국씨티은행 '유학생 우대' 연장

입력
2009.12.02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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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까지 송금 환율 100% 우대·수수료 면제

한국씨티은행은 해외유학생 송금 환율 100% 우대 및 해외 송금 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내년 2월 26일까지 연장 실시한다.

해외유학생은 한국씨티은행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수학기관 종료(졸업 등) 시점까지 송금환율 100% 우대와 더불어 해외 송금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현금 환전시에도 1,000달러까지 최고 100% 환율우대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서비스 혜택을 받으려는 해외유학생은 한국씨티은행을 거래외국환은행으로 지정한 후 본인과 송금대리인의 계좌를 개설해 은행창구를 통해 송금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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