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인옥(사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2일 전원회의에서 LPG 업체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한 뒤 "업체들의 현실적인 부담을 감안해 과징금 규모를 다소 낮췄다"고 말했다.
-당초 예상했던 과징금규모는 1조3,000억원이었다. 많이 줄었는데 그 이유는?
"업체들의 관련 매출액이 줄었다. 과징금 부과율도 지난 2007년11월에 바뀌었다. 단순 가담자에 대한 경감분이 반영됐고, 업체들의 현실적인 부담, 조사 전 담합을 중단 한 것 등이 고려됐다."
-과징금 산정 기준은?
"회사별 매출과 담합 가담 기간 및 횟수 등이 고려됐다. 또 조사 협조 정도에 따라 가중 처리했다."
-업체들은 담합사실은 물론 조사자체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조사 계기는 뭔가?
"LPG 국제가격이 2007년 12월 고점으로 진정됐는데도 국내 LPG가격이 2008년 1월 이후에도 계속 올랐다. 수도권 충전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공급사들의 가격 인상이 주요인으로 판단돼 조사를 시작했다."
-검찰 고발 업체는?
"담합을 주도한 E1과 SK가스가 대상이다. 그렇지만 SK가스는 2순위로 조사에 협조를 했다. E1만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 향후 계획은.
"LPG 공급시장에서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업체들이 시장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진입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정민승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