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으로부터 단 한 차례 30만원을 받은 서울시 공무원이 전격 해임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지난 2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된 뒤 처음이다. 서울시는 당시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 및 향응을 받은 자는 예외 없이 해임하고, 100만원 이하이더라도 먼저 금품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나쁜 경우 한 차례의 비위사실만으로도 퇴출시킬 수 있도록 징계양정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5월 산하 K사업소 소속 공무원 A씨와 B씨를 해임했다. A씨와 B씨는 각각 작년 10월과 12월 소방관련 증명서 발급과 관련해 민원인들로부터 30만원과 20만원을 받았다. 이들은 징계위에서 해임이 확정되자 "징계가 너무 무겁다"며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했지만 7월 20만원을 받은 B씨만 정직 3개월로 감면됐고, 30만원을 받은 A씨는 결국 옷을 벗었다. 이들의 비위사실은 민원조사과 콜센터 직원이 무작위로 민원인에게 전화를 걸어 불편함이 없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담당 공무원이 먼저 돈을 요구해 줬다"는 민원인의 고백을 받은 것이다.
하지만 이들 사안의 경우 서울시가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기 이전에 발생한 일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오세훈 시장이 올 2월 5일 방침을 확정해 시행에 들어갔고, 4월 이 같은 사실을 언론에 알렸다. 서울시가 '복마전'의 오명을 씻겠다며 무리하게 과거 사례에까지 강화된 잣대를 소급 적용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금년 초에야 비위사실이 밝혀졌고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된 이후인 올 3월 징계요구가 이뤄졌다"며 "강화된 잣대가 적용된 것은 사실이나, 과거 규정에 의하더라도 해임이 지나치다고 할 순 없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30만원에 불과한 액수로 해임된 데다 새 규정이 소급 적용된 이례적인 경우라서 행정소송으로 가면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며 "하지만 소청심사에서 확정된 내용이 행정소송에서 뒤바뀌는 경우는 드물어 당사자가 소송을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6월에도 산하 Y사업소 소속 C씨를 해임했다. C씨 역시 작년 12월 서울시내 대형 신축공사장 현장점검 과정에서 업체 관계자에게 300만원을 받았다. 시는 C씨를 징계하면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으로 상급자인 D씨까지 해임했다.
서울시의 이 같은 조치는 투명행정 서비스 구현이라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통틀어 수십만원의 금품을 받은 공무원이 해임된 경우는 매우 드물어 공직사회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박석원 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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