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경기도에 사는 30대 남성 직장인입니다. 2007년도에 해외펀드도 비과세를 해주고 주변에서 수익도 많이 났다고 해서 2,000만원을 중국펀드에 투자했습니다.
올해 증시가 올랐다고 하지만 제 펀드는 아직도 평가금액이 1,600만원밖에 안 돼 손실 상태입니다. 문제는 내년부터는 해외펀드도 과세를 한다는 것입니다. 내년에 원금이 회복되거나 원금에 가까운 정도로 수익이 나면 즉시 환매하려고 하는데, 세금까지 내면 오히려 손해가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2007년 6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해외펀드에서 발생한 해외 상장 주식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일몰규정으로 2009년 12월 31일이 되면 소멸되는 혜택이었습니다.
따라서 2010년 1월 1일부터는 해외펀드의 이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현재 손해보고 있는 상태라면 내년에 펀드가 이익을 내더라도 겨우 원금회복이나 할 텐데, 이에 대해서도 과세한다면 억울하지요. 따라서 정부는 내년에 발생한 이익은 손실부분과 상계를 해주기로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연말 차이나펀드의 평가금액이 1,600만원(-20%)이었고 내년에 1,900만원에 환매한다면 2010년 발생한 300만원의 이익을 기존에 발생했던 손실(400만원)과 상계 처리하므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사실상 손실이 발생한 펀드는 비과세 혜택기간이 1년 더 연장된 것입니다.
만약 올해 연말을 기준으로 수익이 발생한 상태에서 내년에 추가적으로 수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올해 발생한 수익과 내년에 발생한 수익을 구분해서 올해 발생한 수익부분은 비과세하고, 내년 발생한 수익부분만 과세를 하게 됩니다(그림 참조).
2010년에도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보유하고 있는 펀드들의 투자지역의 경제전망도 밝아 손실 회복의 기대가 큰 상황입니다. 따라서 과세 때문에 성급하게 환매하기보다는 향후 투자전망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펀드를 계속 유지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게 옳은 판단입니다.
한편 내년부터 해외펀드가 과세된다고 해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국내펀드에 집중하는 것은 투자의 기본인 분산투자를 생각해 봤을 때 올바른 투자는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일반과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금부담이 크지 않으므로 과세 여부보다는 투자지역의 전망과 본인의 투자성향, 그리고 펀드운용성과 등을 고려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물론 종합과세에 해당되어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면 전반적인 투자 포트폴리오 재조정을 통해 국내 주식형펀드로의 교체도 고려해 볼만합니다.
또 그 동안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했던 역외펀드에 대한 관심도 필요합니다. 역외펀드란 해외 자산운용회사가 외국에서 설정한 펀드로, 국내에서 자금을 모아 외국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세계적으로 검증된 운용사들의 오랜 경험과 안정적인 운용, 그리고 기준가격 적용 시 시간차가 적은 점 등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 동안 세금면에서 국내에 설정된 해외펀드의 비과세 혜택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세금 부분도 동등해졌으니 대등하게 비교해 보고 투자를 결정해도 좋습니다.
박승호 국민은행 평촌PB센터 PB팀장 dennis@kbsta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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