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가격 담합을 해온 액화석유가스(LPG) 업계에 사상 최대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당초 예상금액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지만, 업체들은 여전히 담합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법정 소송으로까지 번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전원회의를 열고 LPG 업체 6곳이 2003년부터 작년까지 가격담합을 해온 혐의를 확인, 시정명령과 함께 총 6,68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 7월 미국 퀄컴사에 부과한 2,600억원을 넘는 역대 최대 규모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LPG 수입사 2곳(E1, SK가스)은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 이중 자신신고를 하지 않은 E1에 대해선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SK가스 1,987억원 ▦E1 1,894억원 ▦SK에너지 1,602억원 ▦GS칼텍스 558억원 ▦S-Oil(에쓰오일) 385억원 ▦현대오일뱅크 263억원 등이다. 그러나 담합 사실을 첫 자진 신고한 SK에너지는 전액 면제됐고, 두번째로 신고한 SK가스는 50% 감면됐다. 이에 따라 이들 업체에 실제 부과되는 과징금은 4,093억원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LPG 업체들은 2003년1월부터 작년 말까지 총 72회에 걸쳐 LPG 판매가격을 결정하면서 사전에 정보를 교환하고 연락을 취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담합했다"면서 "실제로 수입사인 E1과 SK가스의 가격 평균격차는 ㎏당 0.01원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업체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LPG가격은 사우디아라비아 국영석유회사인 아람코의 공급가격이 기준이 된다"면서 "단지 가격이 비슷하다고 담합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정민승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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