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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N '저작권 침해' 항소심서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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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N '저작권 침해' 항소심서 유죄

입력
2009.12.02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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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 이민영)는 2일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콘텐츠를 사용해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기소된 인터넷 포털 네이버의 운영업체인 NHN에 대해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NHN은 피해자 측에서 저작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는데도 1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직원들이 저작권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사전에 교육하지 않았다"며 NHN의 주의ㆍ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재판부는 다만 "이번 사건 이후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이미 사용된 콘텐츠에 대해 피해자에게 사용료를 지불하기로 약정한 점을 고려한다"고 덧붙였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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