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경찰 실적 높이려 '마구잡이 입건' 하면 강점·징계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경찰 실적 높이려 '마구잡이 입건' 하면 강점·징계

입력
2009.12.02 00:35
0 0

경찰이 훈방이나 계도 조치로 충분한 가벼운 범법 행위자를 마구잡이로 형사 입건하는 경찰관을 징계하거나 실적 점수를 깎기로 했다. 이는 지난 7월부터 전국 지구대와 파출소를 대상으로 '지역경찰 성과관리제'가 시행된 이후 일부 경찰관들이 실적을 올리려 경미한 사안까지 입건 처리해 서민들을 범죄자로 몰고 있다는 한국일보 보도(26일자 8면)에 따른 조치다.

경찰청은 1일 지역경찰 운영체계 개선을 주제로 일선 지구대ㆍ파출소 근무자 전원이 참석하는 전국 화상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전달했다.

이날 회의에선 ▦18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가 처음 저지른 자전거ㆍ오토바이 절도 ▦생계를 위해 폐지나 생필품 등을 훔치는 행위 ▦5만원 미만 소액 절도 ▦서리 수준의 농축산물 절도 등을 경미사범으로 분류하고 이들을 무리하게 형사 입건하는 사례가 적발될 경우 해당 경찰관에 대해 실적 점수를 감점하고, 사안이 심각할 경우 징계 조치하기로 했다.

경찰은 또 112신고를 접수해 현장 출동을 하면 무조건 가점을 주는 제도를 악용, 경찰관이 친인척 등을 동원해 가짜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다는 지적에 따라 범죄발생 보고서 등 명백한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국 1,490여개 치안센터를 24시간 운영한다는 목표 아래 경찰관 부부가 함께 거주하며 신고 접수 및 순찰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직주일체형 치안센터'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이훈성 기자 hs0213@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