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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 무단 수집 안보경영연구원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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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 무단 수집 안보경영연구원장 기소

입력
2009.12.02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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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1일 해외 군수업체의 연구용역 과제 수행을 위해 군사기밀을 무단 수집한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육군대령 출신인 안보경영연구원장 황모(64)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황 원장과 공모한 혐의로 같은 연구원의 전문위원 류모(56ㆍ예비역 대령)씨를 구속 기소하고, 다른 전문위원 이모(56ㆍ예비역 대령)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 원장 등은 지난 7월 미국 군수업체인 NGC(Northrop Grumman Corporation)로부터 한국의 해상 감시정찰에 대한 연구용역을 수주한 뒤 관련 기밀을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NGC 용역과제 수행 목적'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국방부 국방개혁실의 김모 중령을 연구원 강사로 초빙, 해군의 감시정찰 체계와 보유 장비 등 군사 2급 비밀 내용이 담긴 강의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류씨는 삼성테크윈에 근무하던 2005년 K-9 자주포 등 포병 전력과 관련한 기밀을 수집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7월 2급 비밀인 합동군사전략 목표기획서 일부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뒤 이를 스웨덴 군수업체 '사브'에 넘긴 혐의로 예비역 공군 소장 김모(55)씨를 구속 기소했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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