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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받다 조서 갈기갈기 '욱' 변호사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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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받다 조서 갈기갈기 '욱' 변호사 벌금 200만원

입력
2009.12.02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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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던 중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피의자신문조서를 변경해 주지 않자 조서를 찢어버린 변호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이상무 판사는 1일 공용물건 손상 혐의로 기소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A변호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촛불집회에 참석 중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 현행범으로 체포돼 서울강북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됐다. 구금 12시간20분 만에 경찰은 피의자 신문을 시작했고, A씨는 경찰의 질문에 일절 답변하지 않은 채 눈을 감거나 휴대폰 통화를 했다. 이에 경찰은 A씨의 모든 행동을 피의자 신문조서에 기재했다.

한 시간 동안 진행된 신문이 끝나자 A씨는 조서를 열람했고 담당 경찰에게 조서에 명시된 자신의 모든 행동을 삭제하고 '묵묵부답하다'라는 내용만을 기재해 다시 출력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경찰이 수정을 원하는 내용을 볼펜으로 다시 기재하면 그 부분만 수정해 주겠다고 하자, 화가 난 A씨는 들고 있던 피의자신문조서를 찢어버렸다.

형법상 공공기관에서 사용되는 서류, 기타 물건 등을 훼손했을 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초범으로 그간 변호사 활동을 성실히 수행했고, 순간 격분해 우발적ㆍ충동적으로 한 행동"이라며 정상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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