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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현안 새 국면/ 통합공무원노조 신고 하자마자 정부 '옥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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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현안 새 국면/ 통합공무원노조 신고 하자마자 정부 '옥죄기'

입력
2009.12.02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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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무원노조를 전방위에서 압박하고 있다. 전국통합공무원노조(통합노조)가 노조설립을 신고한 1일 오전 경찰이 통합노조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 하는가 하면, 노조가 조합비의 원천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6시께 수사관 50여명을 영등포동 통합노조본부 사무실 등에 보내 약 1시간30분 동안 각종 회의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지난달 8일 통합노조 소속 공무원 600여명이 여의도에서 열린 전국 노조간부결의대회를 한 뒤 민주노총 주최의 '전태일 열사정신 계승 2009노동자대회'에 참석한 행위가 불법이라고 보고 있다. 압수수색은 이들이 집회를 앞두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민주노총 주최 집회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유인물을 배포한 증거자료 확보 차원이었다는 것이다.

정부는 공무원노조의 자금줄도 옥죄고 있다. 내년부터 공무원 보수에서 노조 조합비 등을 원천 징수하는 게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가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은 공무원이 회계관계 직원에게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보수에서 원천징수를 할 수 있게 했다. 이렇게 되면 노조 조합비, 각종 상조회비나 기관내 자체 공제회 회비 등이 본인 동의 없이는 원천징수가 불가능해진다.

노조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의 노동부를 방문, 노조설립 신고서를 제출한 후 기자회견을 갖고 "통합설립신고서 제출을 불과 6시간 남짓 앞두고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는 것은 정치적 목적의 탄압임이 분명하다"고 강력 성토했다.

노동부는 노조의 규약과 회의록 등이 공무원노조법의 규정에 어긋나는지 등을 심사해 3일 이내에 설립신고증 교부 여부를 결정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다른 노조와 마찬가지로 법과 규정에 따라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정부의 강경기류가 형성된 상황에서 신고증을 내줄지는 미지수다.

통합노조 윤진원 대변인은 이와 관련,"과거에 문제삼았던 게 해직자의 임원활동이었는데 지난달 28일 대의원대회를 통해 현직자 지도부를 갖췄고 양 위원장도 중앙노동위 재심판정이 나올 때까지 조합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며 "노동부가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박석원 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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