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일 철도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관용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과 경찰도 철도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파업 주도자에 대한 검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정부는 이날 과천청사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등 4개 부처 장관 및 관세청장 합동으로 발표한 담화문에서 "철도노조 파업은 경제회복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무책임한 행위로서 공공기관 선진화라는 정부정책에 반대하고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는 등 법령이 보장하는 합법적인 노조활동 범위를 벗어난 불법파업"이라고 규정했다.
정부는 또 "8%가 넘는 청년 실업률을 감안하면 이번 파업은 지나친 이기주의로 평가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파업중인 노조원들에 대해 "지금이라도 불법파업을 철회하고 현업에 복귀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면서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일절 관용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이날 오전 6시부터 2시간 30분 동안 수사관 35명을 투입해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철도노조 본부와 서울지방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전날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기태 노조위원장 등 철도노조 집행부 15명에 대한 검거전담반을 편성해 소재 파악에 나섰다. 경찰은 또 철도 시설 주변에 경찰력을 배치해 불법행위를 차단하도록 했다.
정민승기자 msj@hk.co.kr
박민식기자 bemyself@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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