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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사업자, 공익 목적 토지 매도청구권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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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사업자, 공익 목적 토지 매도청구권 합헌"

입력
2009.12.02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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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건설사업자라도 개발 예정지의 토지를 일정 비율 이상 매입한 상태라면 나머지 부동산을 사실상 수용(收用)할 수 있도록 한 현행 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1일 재개발을 추진하는 건설회사에 강제로 집을 넘기게 된 손모씨 등 2명이 "민간기업에 매도청구권을 부여한 주택법 조항은 재산권을 침해한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 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주택법은 개발 예정지의 80% 이상 권한을 취득해 지구단위계획의 승인을 받은 기업 등은 땅을 넘기지 않으려는 사람과 3개월간의 협의를 거쳐 무조건 시가에 넘기도록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국가는 적극적으로 주택을 국민에게 공급할 의무가 있는 만큼 사경제 주체인 민간기업이 대단위 택지를 개발해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지원할 필요도 있다"며 "주택법이 민간 사업자에게 필요한 땅을 살 수 있게 한 것은 공공복리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 정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종대 재판관은 "공공필요가 아닌 민간 기업의 이윤추구를 위해 재산권 수용을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크다"는 의견을 냈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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