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1일부터 불공정거래 상담 콜센터(02-3774-9111)를 운영한다. 이에 따라 기존 인터넷과 우편, 팩스 외에 전화를 이용해서도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할 수 있게 됐다.
거래소 관계자는 "콜센터에서는 증권, 선물 관련 불공정거래 신고는 물론이고 풍문 및 지분 변동 사항, 분쟁 조정 등도 원 스톱 상담이 가능하다"며 "질 높은 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장감시위원회 전문 인력을 상담요원으로 배치했다"고 밝혔다. 또 신고 처리 절차도 간소화해 효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증권, 선물회사 임직원을 통한 불공정거래 관련 신고가 다수 접수되는 점을 감안, 기존 홈페이지(ipc.krx.co.kr)에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전용 신고 화면을 신설하는 한편 포털 사이트에 불공정 거래 신고 홍보용 블로그(blog.naver.com/krxipc)도 만들었다.
조철환 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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