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요실금 환자의 검사수치를 조작해 불필요한 수술을 받게 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를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산부인과 병원장 김모(51)씨 등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진단기기 조작법을 알려주고 범행을 도운 혐의(사기방조)로 기기 판매업자 황모(42)씨 등 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동대문구 제기동에서 산부인과를 운영하는 김씨는 2007년 2월 요실금을 치료하러 온 하모(61)씨의 요실금 검사수치를 수술기준치(120㎝H2O 이하)보다 낮게 조작해 수술을 해준 후 80만원의 요양급여를 타내는 등 올해 9월까지 총 44회에 걸쳐 3,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의 산부인과를 포함해 적발된 19군데 병원에서 이런 수법으로 861명에게 요실금 수술을 해주고 받아 챙긴 요양급여가 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의료기기 수입ㆍ판매업체로부터 배운 진단기계 조작법 등을 통해 수치를 바꾸거나 요실금 수술진단을 받은 환자의 기록과 바꿔치기 하는 수법을 썼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는 2006년 1월부터 요실금 수술에 대한 요양급여가 인정된 후 이와 관련한 요양급여 청구가 급증하자 2007년 2월 고시를 통해 요양급여 지급기준을 120㎝H20 이하로 정했다.
강지원 기자 styl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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