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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들 변칙 상속·증여 국세청 "정밀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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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들 변칙 상속·증여 국세청 "정밀조사 실시"

입력
2009.12.01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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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사망한 서울의 부동산임대업자 강모(사망 당시 84세)씨 가족은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상속ㆍ증여세 32억원을 추징당했다.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찌감치 자녀, 사위 명의로 은행에 80억원을 분산 예치했던 강씨가 99년 이들에게 38억원짜리 빌딩을 사주고, 강씨 사망 후에는 자녀들이 남은 예금을 모두 빼내 사용했지만 이 과정에서 세금 한 푼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동안 변칙 상속ㆍ증여로 거액의 세금을 탈루해 온 재산가들이 국세청에 대거 적발됐다. 지난 8월부터 '국세행정 중점 변화방안'에 따라 변칙 상속ㆍ증여를 집중 조사한 국세청은 30일 이 같은 적발 사례를 발표하고 앞으로 탈세 혐의가 높은 대재산가나 기업주를 집중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부동산개발업자 조모씨는 2003년 부동산업체에 1억원을 출자하면서 주식을 처남 등 3명에게 명의신탁했다.

2007년 부동산값 폭등으로 주식을 120억원에 되팔아 119억원의 차익을 남겼지만 양도소득세는 한 푼 내지 않았다. 되려 은행 지점장과 짜고 차명계좌를 통해 자금을 세탁한 뒤 부인과 형 명의로 사용했다. 조씨 역시 이번에 국세청에서 56억원을 추징당하고 고발조치 됐다.

회삿돈을 자기 쌈짓돈처럼 유용한 사례도 많았다. 국내 유명 여성의류 업체의 대표 최모씨는 2003~2007년 회사자금 99억원을 불법 유출하고 장부에는 원재료 구매대금과 위탁가공비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올렸다.

최씨는 99억원 중 55억원을 동생 등 가족 5명에게 증여했고 동생 등은 해당 자금으로 제주도, 경기 이천 등 국내 7곳의 고액 경매 부동산을 취득, 양도했으나 증여 사실을 숨기려고 55억원을 은행 대출을 받아 산 것으로 위장했다. 대출자금은 다른 부동산 구매 등에 사용했다. 국세청은 최씨는 고발하고 법인ㆍ소득ㆍ증여세 등 119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앞으로 주식, 예금, 부동산 등 대재산가들의 주요 재산 변동 정보를 집중 수집ㆍ분석해 상속ㆍ증여세 탈루 혐의자를 조사하기로 했다. 또 세무조사를 할 때 기업체 사주의 변칙적인 상속ㆍ증여 행위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정밀조사할 계획이다.

송광조 국세청 조사국장은 "증여세 조사는 대부분 법인세 조사를 하거나 기업체의 주식변동 조사 과정에서 법인ㆍ양도세 추징과 함께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김용식 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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