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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 꼼짝마" 수색 작전/ 서울시, 6개월간 2310대 적발… 단속 전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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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 꼼짝마" 수색 작전/ 서울시, 6개월간 2310대 적발… 단속 전국 확대

입력
2009.12.01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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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구의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안모씨는 세금체납 16건에 1,200만원, 주차위반 30건, 과속 등 도로교통법 위반 51건의 과태료가 나와 하늘이 노래졌다.

차량번호는 서울 39가 5XXX 다이너스티. 본적도 없는 차량이지만 자동차세와 각종 과태료 고지서가 수시로 날아와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서울시 단속반은 책임보험에 가입돼있지 않은 차량이어서 우선 주차위반 지역을 수색하기로 했고, 잦은 주차위반으로 자동차 등록을 압류한 기관이 전주시 완산구청임을 확인했다.

완산구청 해당부서에서 주차위반 지역 리스트를 확보한 단속반은 야간에 수색해 하루 만에 해당 차량을 찾아 압류 및 강제견인 했다.

# 울산광역시 남구에 사는 엄모씨도 세금체납 14건에 420만원, 주차위반 53건, 도로교통법 위반 96건에 대한 과태료가 청구됐다. 물론 서울 45 2XXX 체어맨 차량은 본적도 없다.

책임보험의 피보험자는 소유자 엄모씨의 명의였으나 보험계약자는 현재 차량을 운행하는 김모씨로서 주소가 대전시 중구로 돼 있었다. 주차위반 지역도 대전시내가 많아 단속반은 보험계약자의 주소지 일대를 야간에 수색해 해당차량을 찾아냈다.

이처럼 실제 사용자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록해 자동차 관련 세금을 내지 않고 도로교통법도 예사로 위반하는 '대포차'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는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총 2,310대의 대포차를 적발해 강제견인하고 공매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대포차는 부도회사 차량이나 노숙인, 영세민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이름으로 차량을 등록해 이들에게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끼치는 실정이다. 하지만 대포차가 특정장소에 고정돼 있지 않아 단속을 위한 소재지 추적도 어려운 실정이었다.

시는 대포차량들이 등록 명의와 책임보험의 피보험자는 일치하지만, 보험 계약자가 다른 사람이고 계약자의 주소지에서 주차위반이 적발된 경우가 많은 점에 착안해 계약자의 주소지 일대를 수색해 차량을 적발했다. 시는 대포차 단속을 위해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하고, 10회 이상 체납차량은 강제견인•공매 조치를 하고 있다.

12월부터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조 단속에 나선다. 16개 시•도가 다른 지역의 10회 이상 체납 차량도 강제견인•공매 처분하게 되며 대포차를 대신 처분한 자치단체는 정산금액의 70%를 대포차가 등록된 지자체에 지급하면 된다.

박석원 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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