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이 아닌 업체가 신체성장 정밀검사와 운동요법을 통해 키를 10㎝ 이상 키워주겠다는 내용의 광고를 했더라도 이를 불법 의료광고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키 성장 전문업체 K사 대표 김모(50)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문제의 광고는 질환에 대한 진단과 치료를 언급한 내용이 아니라 운동 및 자세 교정으로 신체성장을 촉진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K사가 광고한 내용은 의료행위가 아니고, 의료광고가 아니라면 당연히 의료기관 이외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게 한 의료법 위반으로도 볼 수 없다는 뜻이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K사가 일간지 등에 키 성장 광고를 내는 등 활발한 영업을 하자 "불법 의료광고를 하고 있다"며 고발했고, 검찰은 올해 2월 김씨를 약식기소했다. 김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1심은 K사의 성장법을 의료행위로 보아 김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최근 의료인들이 기존의 의료행위가 아닌 일상적 건강관리 분야까지 활동 범위를 넓히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의료인이 질병 치료 외에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까지 의료 행위에 포함할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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