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이 범죄정보 수집을 하는 경우 감청 연장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은 현행 통신비밀법(통비법) 조항에 대해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윤경)는 27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핵심 간부 이모(71)씨 등 3명이 "통비법 제6조 7항 단서 조항이 헌법에 부합하는지를 가려달라"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먼저 "피의자를 구속할 때는 영장 기한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는데 반해, 같은 강제처분 성격을 띤 통신제한조치 기한은 횟수의 제한 없이 연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문제가 된 통비법 조항은 사실상 감청을 무제한으로 허용해 결국 사생활의 자유 및 통신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며 "아무리 수사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과도한 감청으로 개인의 사적인 정보가 통째로 수집된다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 무의미해진다"고 덧붙였다.
통비법 제6조 7항의 단서조항은 '통신제한조치의 허가 요건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연장 횟수 제한은 두지 않고 있다.
통비법에 따르면 형법ㆍ군형법상 주요 범죄와 국가보안법,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11개 유형의 범죄는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범죄를 계획하거나 저질렀다는 의심이 있으면 감청을 실시할 수 있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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