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북한의 갑작스런 댐 방류로 6명이 목숨을 잃은 '임진강 참사'의 희생자 유족들이 법원에 합의금 조정 신청을 냈다.
29일 서울법원 조정센터에 따르면, 한모씨 등 유족 15명은 한국수자원공사와 경기 연천군을 상대로 임진강 참사의 피해 보상금에 대한 조정을 신청했다. 유족들은 "사건 발생 당시 임진강 관리 책임이 있는 수자원공사와 연천군 등의 대피경보 및 대응조치가 미흡해 희생이 커졌다"며 충분한 보상을 요구했다. 1차 조정 기일은 내달 16일로 잡혔다.
앞서 수자원공사와 연천군은 사망자 1인당 5억원대의 보상금 외에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유족들이 요구하는 금액과 차이가 커 합의에 실패했다.
지난 9월6일 오전 2시에 북한이 예고 없이 황강댐 물을 방류하면서 하류의 임진강 수위가 급격히 상승해 인근에서 야영과 낚시를 하던 시민 6명이 물살에 휩쓸려 사망했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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