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김기정)는 27일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문건을 작성ㆍ전파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찬양ㆍ고무) 등으로 기소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김승교(41ㆍ변호사) 상임대표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6·15TV 대표 윤모(34)씨와 사무처장 김모(35ㆍ여)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천연대는 조직원들의 사상이나 성향으로 볼 때, 자유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는 북한 주체사상과 김정일의 선군정치를 찬양ㆍ선전하는 이적 단체"라고 규정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은 북한 체제의 문제점과 북한 주민들의 참담한 현실 등을 외면한 채 통일운동이라는 이름 아래에 북한 지배집단을 무비판적으로 지지해 왔다"며 찬양ㆍ고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적단체 구성 혐의는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며 면소 판결했고, 일부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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