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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병역면제, 36세로기준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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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병역면제, 36세로기준상향

입력
2009.11.29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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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병역면제 기준 연령을 현행 31세에서 36세로 올리는 병역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국방위를 통과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일반인들의 병역면제 연령을 36세로 상향 조정했을 뿐 아니라 병역기피자들과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38세(현행 36세)까지 병역의무를 이행하도록 했다. 현행 병역법 상 31세 이상 남성들은 현역병 입대를 면제 받고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면 된다.

홍 의원은 "본회의를 통과하면 유학이나 해외체류를 이유로 병역을 기피하고 있는 일부 부유층 자녀들의 군복무 면탈 시도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장재용 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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