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 정년을 단축하기로 취업 규칙을 바꿨다면 노조원과 직군이 다른 간부급 비노조원도 이 규칙의 적용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한국전력의 자회사인 ㈜한국원자력연료의 책임급 연구원으로 일하다가 퇴직한 A씨가 "퇴직을 취소해 달라"며 낸 정년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취업 규칙을 바꾸는 시점에는 일부 근로자만 영향을 받더라도, 나머지 다른 근로자 집단에도 장차 승진 등으로 인해 바뀐 취업규칙이 적용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 집단이 동의 주체가 된다"고 밝혔다.
㈜한국원자력연료는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책임급 연구원의 정년을 65세, 일반 직원들의 정년을 60세로 정했다가, 2001년 책임급 연구원 정년도 60세로 단축하는 새 취업규칙을 만들어 노조의 동의를 받았다.
그러자 A씨는 "실제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의 동의 없이 이해관계가 없는 노조원들 동의만 얻은 취업 규칙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고, 1ㆍ2심에서는 승소했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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