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 홍기태)는 공연기획업체 E사가 "예술의전당의 관리 소홀로 화재가 발생해 오페라 공연이 무산됐다"며 예술의전당을 상대로 낸 9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예술의전당은 규정된 스프링클러 시설을 갖추고, 무대소품 방염검사필증까지 발급받는 등 화재예방 의무뿐 아니라 조기진화를 위한 노력도 충분히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E사가 "자동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공연에서 필요한 극적 효과용 연기를 발생시키기 위해 관할 소방서 승인을 얻어 자동이 아닌 수동 스프링클러를 설치한 것"이라는 예술의전당 측 해명을 받아들여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E사는 지난해 1~2월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에서 공연을 하기로 하고 대관료 2억235만원을 지급했으나, 2007년 12월 발생한 오페라극장 화재로 공연이 취소됐다. 예술의전당은 대관료를 모두 반환했으나, E사는 "이미 집행된 홍보비를 비롯 공연 무산에 따른 피해가 크다"며 소송을 냈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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