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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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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

입력
2009.11.29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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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이 올해 말 폐지할 계획이던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다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제도는 기업이 기계장치 등에 투자할 때 투자금액의 3~10%를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재계는 경제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 제도가 없어지면 기업의 신규투자 감소가 불가피하고 신사업 진출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이다. 전경련 등 경제 5단체와 주요 대기업은 연간 지원 규모가 2조원을 웃도는 이 제도를 존속시키기 위해 총력 로비에 나섰다.

정부가 당초 이 제도를 없애기로 한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1982년 도입된 이 제도는 '임시'표현에 어울리지 않게 계속 연장돼 사실상 상시적인 기업 보조금으로 전락했다. 정부가 법인세를 낮추는 대신 비과세ㆍ감면을 축소하기로 정책 방향을 정한 것을 스스로 지킬 필요가 있다.

기업들은 내년에 법인세 추가 인하와 연구개발(R&D)ㆍ에너지ㆍ환경 등 투자 목적에 따른 세액공제 확대로 4조6,000억 원의 혜택을 보게 된다. 여기에 임시투자공제까지 더하면 7조원 가까운 감세 혜택이 주어지는 셈이다. 더욱이 법인세 감면 및 임시투자공제의 80% 이상이 대기업에 돌아간다. 전형적인 '부자감세'라고 할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밤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부자감세 논란에 대해 "법인세가 줄면 투자에 여력이 생기고, 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 수요가 더 생겨 일자리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임시투자공제의 유지를 바라는 여권의 논리도 결국은 기업의 투자 촉진과 고용 창출이다.

하지만 정부가 임시투자공제 폐지를 결정한 이유 중 하나는 투자유발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이었다. 실제 올해 법인세 인하와 임시투자공제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투자 촉진 및 고용 창출 효과는 미미했다. 오히려 경제위기로 세수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대규모 감세를 무리하게 밀어붙이다 보니 재정 건전성만 나빠졌다. 임시투자공제 제도를 굳이 유지하려면 법인세 추가 인하를 유보하거나 중소기업에만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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