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부지의 80% 이상을 확보한 민간 주택건설 사업자가 나머지 땅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토지주가 매도를 거부한 것이 이른바 투기 목적의 '알박기'가 아니라면 강제수용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2부(부장 전광식)는 민간 건설사업자에 땅을 강제 매각해야 할 상황에 처한 조모씨가 경기 화성시를 상대로 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화성시는 승인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8월 화성시 향남읍 일원에 아파트 건설사업계획을 승인 받은 J건설이 사업부지의 80% 이상을 확보한 뒤 자신 소유의 땅 9,000여㎡에 대해 매도청구권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하자 "토지주의 권리를 침해해 주택건설사업을 승인했다"며 화성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현행 주택법은 민간 업체가 일정 비율의 땅 사용권을 확보하면 나머지 땅에 대해 토지주가 매도를 거부해도 강제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파트 건설에 편입되는 원고의 토지가 사업부지의 12.3%에 불과해 이를 제외해도 아파트단지 조성이 가능한 점, 원고가 매도 요청에 불응해 부당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화성시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민간 건설사업자가 사업부지의 80% 이상을 확보한 상태에서 통상 시장가격보다 낮은 감정평가액에 나머지 20%의 토지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알박기와는 정반대 폐해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알박기'를 엄격히 구분해 개인의 재산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강주형 기자 cubi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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