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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알바' 인권침해·임금착취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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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알바' 인권침해·임금착취 심각

입력
2009.11.29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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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하면 손님 다 들리게 욕하는 건 기본이고, 머리 박으라고 한 적도 있어요. 두 달을 버티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그냥 그만 뒀어요."(18세 여성ㆍ식당 근무) "월급날인데, 사장이 갑자기 허벅지를 더듬는 거예요. 놀라서 아무 말 못하고 손으로 못하게 했더니 월급 봉투에서 2만원을 빼더니 안아주면 주겠대요. 결국 뛰쳐나오고 말았어요."(18세 여성ㆍ유학업체 근무)

아르바이트를 하는 10대 청소년 상당수가 모욕과 구타, 성희롱 등 인권침해에 시달리며 '밑바닥' 노동을 하고 있다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27일 서울 중구 을지로1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연 '청소년노동자 노동인권 실태보고회'에서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전국 10대 남녀 1,087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한 결과, 28.4%(310명)가 각종 폭력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언어폭력이 235명으로 가장 많았고, 물리적 폭력 46명, 성희롱 29명 순이었다.

저임금 문제도 여전히 심각했다. 응답자의 34%가 최저임금인 시급 4,000원 미만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또 이른바 '시간 꺾기' 등 부당한 임금착취도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꺾기란 손님이 많지 않은 시간에 강제로 30분~1시간의 휴식을 부여해 시급을 주지 않는 것을 말한다. 특히 외국계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이런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또 업무 도중 '찔리거나 베였다'는 응답자가 88명, '화상' 84명, '교통사고' 71명 등 업무 관련 사고를 당했다는 응답자가 23.9%(260명)에 달했다. 그러나 이 중 치료비를 산재보험으로 처리하거나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 경우는 34%에 그쳤고, 본인이 전액 해결한 경우가 44%나 됐다.

조사결과를 발표한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 부설 민주노무법인의 이수정 연구원은 "10대들이 열악한 근무조건을 벗어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자기 권리와 제도를 잘 모르기 때문"이라며 "사업주와 청소년 모두를 대상으로 산재제도, 성폭력 예방, 안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준모 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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