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소시효가 지난 사실을 모른 채 피의자를 기소하고 법원은 유죄를 선고한 어처구니없는 일이 항소심 재판부 판결로 드러났다.
광주지법 형사1부(부장 이우룡)는 25일 전남 완도군의원을 비판하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지역신문사 발행인 겸 편집인 김모(54)씨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免訴) 판결했다.
재판부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는 공소시효가 3년인데, 검찰의 공소제기는 비판기사가 신문에 실린 2005년 6월 8일 이후 3년이 지난 2009년 9월에 이뤄진 만큼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따져 볼 필요도 없이 원심 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지난해 1월과 4월 실린 기사와 관련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자신이 발행하는 신문에 완도군 K의원이 해직공무원과 함께 군정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는 완도군의 자료를 그대로 싣는 등 비판 기사를 통해 K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광주=안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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