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사 6곳 12억 추징
불법 저작물을 웹하드 상에서 유통시켜 이익을 챙긴 업체에 부당 수익금 전액을 몰수하는 추징금이 부과됐다. 지난해 12월 관련 법 개정으로 저작권법 위반 사범의 불법적 수익금 환수가 가능해진 후 첫 추징 사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와 6~11월 저작권 침해사건 수사를 벌여 11만 건의 불법 저작물을 유통시킨 A사 등 6개 웹하드 업체에 불법저작물 관련 수익 추징금 11억9,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문화부에 따르면 전체 회원이 1,400만명에 이르는 대형 A사 등 웹하드 업체들은 불법 저작물을 올린 사람들에게 직접 현금을 주거나 현금 또는 물품으로 전환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부당수익을 올렸다.
A사는 5월부터 3개월 간 20억7,000만원의 수익을 올렸는데 그 중 9억5,000만원이 11만 건의 불법 저작물에 의한 수익이었다. 4월 서비스를 시작한 B사는 대표이사와 임원이 직접 3만6,000여 개의 저작물을 올려 7,000만원의 부당 수익을 올렸다고 문화부는 밝혔다.
이왕구 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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