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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단독조사권 대폭 축소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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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단독조사권 대폭 축소될 듯

입력
2009.11.26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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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한은법 개정안과 관련, 금융기관에 대한 단독조사권을 대폭 축소한 양보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물 건너갈 것처럼 보였던 한은법 개정작업은 다시 탄력이 붙게 됐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한은은 이날 열린 소위에 단독조사권과 지급결제 감독권한 등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의 반발이 컸던 조항에 대해 크게 양보한 의견서를 냈다. 소위 의원들 역시 한은의 양보안에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져, 30일 재개될 소위에서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기재위 관계자는 "4월 소위에서 만든 원안에는 금융위기 등이 닥쳤을 경우 사전적, 예방적 차원에서 금융기관에 대해 단독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한은에 부여했으나 한은이 실제로 금융기관에 대출을 하는 경우에만 단독 조사하겠다는 양보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급결제와 관련한 조사권은 아예 삭제됐고, 기타 지급결제 관련 권한도 대폭 축소되는 등 논란이 있었던 조항은 전면 수정됐다.

소위에 참석한 한 의원은 "기재부 관계자도 참가한 자리에서 수정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고 의원들도 긍정적인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이날 논의사항을 반영해 조금 더 수정한 안을 30일 소위에서 재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하면 다음날 열리는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최진주 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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