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효겸 서울 관악구청장이 징역형이 확정돼 물러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6일 부하 공무원을 승진시켜 주는 대가로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구청장은 지난 5월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뒤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직무가 정지됐으며, 이번 확정 판결로 구청장직을 잃었다.
김 구청장은 선거구민 647명에게 5,20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자신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 지인에게 거짓증언을 하게 한 혐의(위증교사)로도 기소돼 항소심까지 각각 벌금 500만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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