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이미 단계적으로 시행 중인 병(兵) 복무기간 6개월 단축 계획을 바꿔 2~3개월만 줄이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계획대로 가면 2021년부터 병역자원이 모자라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불과 2년 전, 군 안팎의 지혜를 모아 마련한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을 바꿔야 할 명분과 근거가 약하다. 섣불리 사회적 논란을 불러 오히려 잃는 게 더 클 수 있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복무기간을 6개월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난 정부에서 복무기간을 육군의 경우 24개월에서 18개월로 줄이는 등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단축하기로 하고, 지난해 1월부터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새 정부 들어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 등이 복무기간 단축을 2~3개월로 제한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해 찬반 논란이 일었다.
국방부는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6개월 단축을 그대로 시행하면 2021년 2,000명, 2045년에는 9만 명의 병역자원이 모자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12년 뒤 겨우 2,000명이 부족할 것이라는 추정을 내세워 민감한 군 복무기간을 다시 늘리려는 시도는 무모한 느낌이다. 지난 정부를 새삼 시비하기에 앞서, 병역 대상자들의 반발과 군복무 기피를 부추길 것을 걱정할 일이다. 국방개혁 기본계획은 2020년까지 병력을 65만 명에서 50만 명으로 감축하는 대신 첨단전력으로 정예화한 선진 강군을 목표로 제시했다. 미래 전쟁양상 변화와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국방부는 올 들어 병력목표를 51만7,000명으로 늘린 데 이어, 복무기간을 6개월 단축하면 이 숫자를 채울 수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국방예산 확보에 차질이 생겨 계획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을 첨단전력 강화에 쓰면서 병력 규모에 집착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예산절감 요구를 비껴가려는 속내마저 의심된다. 군복무 부담을 줄이는 노력을 꾸준히 기울이는 것이 미래 안보를 위한 길이다. 복무기간은 긴요할 때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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