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 수와 납부 세액이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떨어지고 1세대 1주택자의 과세기준금액이 3억원(6억→9억원) 상향 조정된데다 세율까지 내려간 영향이다.
국세청은 25일 올해 종부세 납세대상자는 총 21만명으로 지난해(41만2,000명)보다 49%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납세대상자가 큰 폭으로 줄면서 부과 고지 세액도 올해 1조235억원으로 지난해(2조3,280억원)보다 56%나 감소했다.
이는 종부세법 개정으로 1세대 1주택자의 과세기준금액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인상되고, 부동산 공시가격이 크게 하락했기 때문이다. 실례로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84㎡(이하 전용면적)형의 소유자(1세대 1주택 기준)의 경우 지난해에 191만6,000원의 종부세를 냈지만 올해 공시가격이 7억2,000만원으로 과세기준금액(9억원)에 못 미쳐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지난해 5,000만원 가량의 종부세를 낸 서울 삼성동 아이파크 269㎡형 소유자도 올해 세액은 1,600만원 정도로 대폭 줄어든다. 만약 부부공동 명의로 해놓은 경우라면 과세기준금액이 12억원으로 늘어나 세 부담은 더 줄어든다. 고령자나 장기보유자도 나이와 기간에 따라 추가 공제를 받는다.
토지 소유자 부담도 줄어든다. 올해 토지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0.81%가 내려가고, 종합합산토지 기준금액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별도합산토지는 40억원에서 80억원으로 2배나 올라가 대상인원이 대폭 줄었다.
여기에 세율이 인하되면서 세액 감소폭은 더 커졌다. 올해부터 주택분 세액은 기존의 1~3%에서 0.5~2%로, 종합합산토지분 세율은 1~4%에서 0.75~2%로, 별도합산토지분 세율은 0.6~1.6%에서 0.5~0.7%로 각각 줄었다.
한편 국세청은 이 다 20일 종부세 대상자에게 납세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 납세 대상자는 다음달 15일까지 납부를 마쳐야 한다.
종부세 세액이 200만원 이하인 개인은 신용카드로 낼 수 있고, 500만원 초과 시에는 나누어 낼 수 있다. 다만 분납 시에는 처음 받은 고지서를 폐기하고 분납세액이 제외된 고지서를 세무서에서 재교부 받아 해당 세액을 1차로 12월15일까지 내고, 나머지는 내년 1월말 발부되는 고지서로 2월16일까지 내면 된다. 은행 또는 우정사업본부(우체국)에 내거나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 지로, 인터넷뱅킹 등 전자납부도 가능하다.
손재언 기자 chinaso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