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락됐던 현대오일뱅크 경영권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국재중재법원 판정에 따라 현대중공업이 중동기업으로부터 경영권을 넘겨받아야 하지만, 이 기업이 국제 판정이 국내에서는 강제력이 없다며 주식 양도를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현대중공업은 다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오일뱅크 최대주주인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의 국영석유투자회사(IPIC)는 이날 배포한 '현대오일뱅크에 대한 ICC 중재와 관련한 입장'자료에서 "국제중재법원(ICC) 판정은 한국 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얻을 때까지 어떤 법적 효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며 "중재법원의 주요 결론들이 부정확하므로 한국에서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IPIC가 보유한 현대오일뱅크 지분(70%)를 주당 1만5,000원에 현대중공업에 넘기라는 ICC의 판정을 지키지 않겠다는 것이다. 현대중공업은 1999년부터 IPIC에 주식을 매각하면서 주주협약을 통해 IPIC가 향후 주식을 팔 때는 현대중공업 등 현대 계열에 우선매수권을 주도록 했다.
하지만 IPIC가 이를 어기고 현대오일뱅크를 2007년부터 다른 기업에게 팔려고 했다는 이유로 현대중공업이 작년 3월 소송을 제기해 이달 중순 승소했다.
현대중공업은 IPIC가 이처럼 국제 판정을 이행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국내에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IPIC가 국제 판정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은 중재와 관련한 주주협약 규정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주주협약에는 ICC 중재판정은 양 당사자를 구속하는 최종적인 판결로, 어떤 경우에도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현대중공업은 이에 따라 소송을 통해 IPIC가 보유한 현대오일뱅크 지분(70%)을 확보하고, 국제 판정을 지키지 않은 데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물을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국제중재법원 판정이 각국 법원에서 바뀐 전례가 없는 만큼, 시간이 걸리겠지만 현대중공업이 경영권을 원래대로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박기수기자 blessyou@hk.co.kr
문향란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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