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송 3사가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5개 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관련 본안 소송을 제기하는 등 지상파 재송신을 둘러싼 저작권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
KBS MBC SBS 지상파 3사는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에 CJ헬로비전, 씨앤앰, HCN서초방송, CMB한강, 티브로드 강서방송 등 5개 MSO에 대해 저작권 침해 정지 소송을 제기했다. 지상파 3사는 앞서 9월에 HCN을 지상파채널 불법 재송신 행위에 의한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소한 데 이어, CJ헬로비전에 대해서도 디지털방송 신규 가입자에게 지상파 재송신을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지상파방송 관계자는 "그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협의를 해왔으나 케이블업계가 미디어 환경 변화를 인정치 않고 계속 디지털 케이블 가입자를 모집하고 있어 그 위법성 여부를 묻기 위해 본안 소송을 낸 것"이라고 말했다. 지상파 3사는 케이블업계에 가처분 소송 및 형사소송을 통해 압박을 가하면서 협상 테이블에 나오길 기대했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자 본안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케이블업계는 "SO는 정부 시책과 지상파방송사 측의 요구에 따라 무료 보편적 서비스인 지상파방송을 시청자들이 수신할 수 있도록 도왔을 뿐"이라며 "케이블업체의 재전송으로 인해 지상파는 콘텐츠 역량 집중, 광고수익 극대화의 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케이블업계는 지상파측의 소송 압박에 대해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소송 결과에 따라서는 현재 케이블에서 상위 채널번호를 차지하고 있는 지상파방송 번호를 후순위로 빼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종한기자 tell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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