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노조전임자 임금문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노사정 6자회의가 협상시한인 25일까지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최종 결렬됐다. 노사정의 물밑 대화 가능성과 함께 정치권의 중재가 남아있지만 노사정간 공식 대화채널이 사라지면서 노정 충돌이 현실화하고 있다.
이날 밤늦게까지 담판을 벌인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결렬 직후 기자들과 만나 "6자가 입장을 조율했으나 의견접근이 쉽지 않겠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정부는 현행법이 내년 발효되는 것을 전제로 두 제도의 연착륙을 위한 나름의 내용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임 장관은 후속 대화 가능성에 대해 "현 상태로는 경영계와 노동계가 각자의 입장을 전향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논의가 계속 평행선을 그을 것"이라며 "그래서 6자 형태의 논의에 대해 큰 기대를 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다만 노사정 모두 노정, 사정 등 양자형태의 대화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져 향후 비공식적인 대화의 틀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임 장관,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 이수영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김대모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등 노사정 대표들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여의도 노사정위원회에서 만나 저녁식사를 포함해 6시간 동안 협상을 했다. 하지만 양 노총 위원장은 "정부가 잘못된 원칙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고, 임 장관은 "합의가 안되면 예정대로 법을 시행해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날 회의가 결렬되면서 노동계는 본격적으로 총파업준비에 들어갔다. 한노총은 지난 16일부터 총파업 찬반투표를 벌이면서 28일 전국 16개 시·도의 노동관서와 한나라당사 앞에서 동시집회를 열고 무기한 천막농성을 시작할 계획이다.
여야는 조만간 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지만 법 시행을 불과 한달 여 남겨둔 상황이어서 국회 통과가 불확실하다. 복수노조 허용,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항은 1997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규정됐지만 지난 13년간 3차례나 시행을 미뤄왔고, 올 연말로 유예기간이 끝난다.
김광수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