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규명위)가 이달 말 공개 예정인 친일파 명단에 홍난파(1898~1941)씨를 포함시키는 것을 유보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이내주)는 홍씨 후손이 규명위를 상대로 친일행위 조사결과 통지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에서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처분의 효력을 중지한다"고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친일행위가 일본제국주의에 '주도적' 또는 '적극적'으로 협력했을 경우로 한정됐다는 점을 근거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홍씨는 민족의 아픔을 노래한 <봉선화> 를 작곡하고 미국유학 중에도 항일운동을 펼쳤지만, 검거된 후 사상 전향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일련의 행위를 일본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본안 소송에서 더 자세히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봉선화>
재판부는 "규명위의 결정으로 인해 홍씨 후손이 입을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원고의 주장을 인용했다.
이번 결정으로 규명위는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기 전까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친일파 사료집이나 이달 말 공개될 친일파 명단에 홍씨의 이름을 포함시킬 수 없게 됐다. 한시적 기구인 규명위는 다음주면 공식적 활동이 끝나, 아직 첫 기일도 잡히지 않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추가 수정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2005년 구성된 규명위는 2006년 친일반민족행위자 106명, 이듬해 195명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각각 공개했고, 이달 말 3차로 700여명을 공개할 예정이다. 홍씨 후손은 규명위로부터 조사 결과를 통지받은 후 이달 초 효력정지 신청과 함께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권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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