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검찰 수사권과 유사한 '사실 확인 기능'을 확대하는 쪽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한국일보 11월 25일자 4면) 중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사실상의 공직부패수사처 재추진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민주당 등 야권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권익위가 24일 입법 예고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 우선 권익위의 사실 확인 기능 확대 부분이다. 권익위는 고위 공직자 부패 사건의 경우 '금융기관의 특정 점포의 장에게 금융거래 정보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금융기관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개정법률안에 명시했다. 특히 피신고자에 대한 사실 확인 기능을 명문화함으로써 권익위에 민원이 접수될 경우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을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사실 확인권은 검찰 수사권이나 감사원의 조사권과 유사해 월권 논란도 일고 있다. 노무현 정부 당시 검찰 견제를 위해 추진됐던 공수처와 다를 게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지난달 이재오 권익위원장은 권익위 감사원 검찰 경찰 국세청 등 5대 사정기관 연석회의를 정례화하겠다는 뜻을 밝혀 논란이 된 바 있다"며 "이제 사정기관을 아우르는 것도 모자라서 뒷조사로 공무원들의 비리를 캐겠다는데, 도를 넘은 것 아니냐"고 논평했다.
현재 국무총리 소속인 권익위를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논란거리다. 권익위는 "위원회 직무 대상 범위가 행정기관을 넘어 입법 및 사법기관을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소속 변경이 필요하다"며 "위원회 권위를 제고하고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이 된다고 해도 독립성이나 업무 공정성 확보라는 숙제는 여전하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도 과제다.
권익위는 이명박 정부 들어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등 3개 기관을 합쳐 탄생했고, 청렴위의 경우 이전까지는 대통령 소속이었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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