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한지 2년이 되어가고 있지만 배ㆍ보상 절차가 늦어지며 주민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26일 충남도 서해안유류사고대책지원본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주민들의 피해신고는 7만969건이며, 이 가운데 증빙서류 등을 갖춰 배상금 지급을 청구한 것은 6만4,784건, 금액은 1조375억8,700만원에 이른다.
그러나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이 실사 등을 통해 배상금액을 산정한 것은 전체 신청건수의 2%인 1,463건(71억8,400만원)에 불과하고, 배상금을 지급한 경우는 신청건수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589건(66억5,800만원)에 그치고 있다.
배상금 지급이 늦어지는 것은 피해신고의 70% 가량인 4만8,748건이 손해입증자료 구비가 어려운 맨손어업이기 때문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맨손어업은 영수증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증빙서류를 갖추는 게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맨손어업 주민들은 사고 발생 1년 6개월이 지난 올 5월부터 본격 청구를 시작했다.
피해 사정(査定)에서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IOPC의 엄격한 '증거주의'도 피해배상을 늦추는 요인이 되고 있다. IOPC측은 전문인력 32명을 투입해 주민들의 피해 배상신청 자료를 검토하고 현장 실사를 해왔는데, 충남도의 지속적인 요구로 지난달 전문인력을 59명으로 늘렸다.
정부와 IOPC간 피해 인정 여부를 둘러싼 이견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정부가 방제작업과 수산물 안정성을 이유로 어민들의 조업을 132~263일까지 제한했으나 IOPC는 이 기간의 49%만 인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조업제한을 사회ㆍ경제적 요인까지 고려해 과도하게 설정했다는 이유다.
한편 태안군 유류피해대책위연합회(회장 김진권)는 이날 오후 태안문예회관 앞 광장에서 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기름유출사고 2주년 대정부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주민들의 피해는 3조원에 달하는데 IOPC의 피해 산정액은 6,030억원 안팎에 불과하고 가해자인 삼성은 56억원만 책임지겠다고 한다"면서 "정부와 삼성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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