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지도부는 24일 경기 성남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호화 청사 건립을 강하게 성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호화 청사 건립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호화 청사를 건립한 단체장에게는 공천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지자체의 초호화 청사 건립에 대해 많은 국민이 비난하고 있다"며 "앞으로 초호화판 청사 건립을 제한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안 원내대표는 구체적으로 "지자체의 청사 면적 기준을 인구 및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해 규제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또 "호화 신청사 건설로 혈세를 낭비하는 자치단체장에 대해서는 여러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고려하겠다"며 "특히 정당이 공천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 이런 사례를 막도록 해야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남시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많은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호화 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대엽 성남시장은 한나라당 소속이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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