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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역주행 사고 이례적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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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역주행 사고 이례적 '실형'

입력
2009.11.26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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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역주행하다 사람을 치어 중상을 입힌 50대 남성이 금고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안이지만 자전거 사고에서 실형이 선고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자전거 법규 위반 사고도 일반 차량에 준해 엄벌하겠다는 법원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이석재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모(52)씨에게 금고 4월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7월15일 오전 9시15분께 서울 구로구 구로3동의 왕복 2차로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 마을버스에서 내리던 이모(52·여)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이씨는 허리를 다치는 등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이 정한 차에 해당돼 도로에서는 우측으로 통행해야 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자전거를 타다 사고를 낸 만큼 법을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통행했다면 목적지까지 도달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렸겠지만 사고는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는데도 피해 배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바라고 있어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김창훈 기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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