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법안심사소위는 26일 방위사업청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문희상 의원 등 13명이 발의한 개정안은 대통령이 방위사업청장을 임명하는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강제했다. 차관급인 방위사업청장은 현재는 인사청문 대상이 아니다.
문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8조원 규모의 방위사업청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방위사업청장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요구된다"며 "인사청문회를 통해 도덕성을 사전에 검증하고 능력을 갖춘 방위사업청장을 임명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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