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금융감독 본업 '슬슬' 수당 '술술'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금융감독 본업 '슬슬' 수당 '술술'

입력
2009.11.26 23:35
0 0

최근 3년간 연체이자 157억원 초과 징수, 보험사 기초자료 오류로 사망보험료 과다 납부, 은행 대출시 보험ㆍ펀드 등 반강제 가입….

소비자로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는 금융사들의 이런 횡포가 최근 수년간 금융감독당국의 부실 감독에 의해 사실상 방조돼 왔다고 감사원이 지적했다. '본업'을 소홀히 한 감독당국은 정작 자신들의 '복지'는 규정까지 어겨가며 열심히 챙겼다.

25일 감사원의 금융감독기구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7개 시중은행을 비롯한 83개 금융회사는 2006년 1월부터 올 6월까지 대출 연체 이자를 157억원이나 초과 징수했다.

금감원의 지도 아래, 2002년부터 연체기간은 '대출금 만기일 다음 날(연체 시작일)부터 상환일 전날'까지' 하기로 합의해 놓고도 그동안 만기일이나 상환일을 계속 포함시켜 왔던 탓이다. "금감원은 최근까지 단 한번도 이를 지도ㆍ감독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또 보험사들의 보험료 산정 기준으로 쓰이는 '경험생명표'에 보험 가입자의 생존ㆍ사망률이 실제보다 1.7%가량 높게 산출된 점도 금감원은 그대로 인정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률이 1%만 높아져도 사망보험료는 0.38% 올라간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은행들의 보험ㆍ펀드 판매 과정에서 '꺾기'(대출시 반대급부로 예금상품 등을 끼워 파는 것) 의심 사례도 다수 적발됐지만 금감원은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꺾기 제재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다. 은행들의 지난해 보험ㆍ펀드 판매 수수료 수익은 각각 2년 전보다 32.3%, 56.1% 급증했다.

금융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도 적발됐다. 한 신용협동조합 임원은 2006년 금감원으로부터 직무정지 징계를 받아 2010년 6월까지 신협 임원이 될 수 없었는데도 작년 1월 신협 이사장으로 취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협 이사장은 관련법상 1차례 연임만 할 수 있는데 모 이사장은 지금까지 3차례 연임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금감원이 이런 사실을 파악조차 못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반면, 스스로를 위한 각종 수당 지급에는 온갖 편법이 동원됐다. 금감원은 지난 2월 명예퇴직자에게 평균임금을 높여 특별퇴직금을 산정하고 전직지원금 2,000만원, 대학생자녀 학자금 최대 1,000만원 등을 주도록 내부규정을 고쳤다. 이를 통해 명예퇴직한 18명에게 정상보다 30억원 많은 43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감사원은 파악했다.

또 금감원은 매년 예산편성인원을 전년 현원보다 26~68명 부풀리는 방법으로 연간 직원 급여를 17억~47억원 과다 편성했다.

2005~2008년까지 연차휴가 보상금은 75억원 과다 지급했다. 정부 지침에 따라 폐지해야 하는 장기근속ㆍ포상휴가 등 특별휴가도 그대로 유지해 지난해 24명의 직원이 간병ㆍ교육참가 휴가를 내고 실제로는 해외 관광 등을 다녀온 것으로 조사됐다.

김용식 기자 jawohl@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