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를 미리 따져보고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4일 "국민들이 진료비를 사전에 꼼꼼히 따져보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게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규칙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은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가격을 기재한 책자를 접수창구 등 환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해야 하며, 병원급 의료기관은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이를 게재해야 한다.
박선영 기자 aurevoi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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