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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대통령 직속' 으로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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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대통령 직속' 으로 바꾼다

입력
2009.11.24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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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소속인 국민권익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기관 위상을 바꾸고 검찰 수사권과 유사한 사실확인권을 새로 갖는 쪽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이러한 내용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먼저 권익위의 위상을 현 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 바꿔 업무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특히 피신고자에 대한 사실확인권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이는 권익위에 민원이 접수될 경우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합법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 하지만 사실확인권은 검찰 수사권이나 감사원의 조사권과 유사해 업무중복 및 월권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또 ▦공공기관 및 공직자 청렴도 평가 규정 신설 ▦행정기관 등의 고충민원 처리실태 평가 ▦보상금 관련 제척기간 명확화 및 반환규정 신설 등의 내용도 들어 있다.

앞서 이재오 권익위원장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업무 효율성과 기관 독립성을 위해서는 권익위를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인호 기자 yi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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