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플루 백신을 접종한 서울 강남구 D초등학교 학생들이 보인 집단 이상증세가 백신 부작용이 아닌 신종플루 집단 감염이었던 것으로 24일 드러났다.
보건복지가족부 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이날 "신종플루 백신 이상증세가 의심된다며 61명의 학생이 집단 결석한 D초등교에 대해 역학조사를 벌인 결과, 32명이 신종플루 확진자 및 의심자였으며 나머지 학생들도 신종플루 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학교는 예방접종 시행 이전부터 하루 평균 30~40명 정도가 신종플루로 결석을 할 정도로 집단감염이 많았으며, 이상증세를 보인 학생들은 예방접종 당시 신종플루 잠복기여서 발열체크 등에서 증상이 포착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건당국은 추정했다.
앞서 D 초등교는 19일 837명에 대한 신종플루 예방접종을 시행했으며, 결석자는 나흘 뒤인 23일 다수 발생했다. 백신 접종 후 나타날 수 있는 미열, 두통 등의 이상반응은 통상 접종 후 1~2일 내에 발생하고 발생 2~3일 내 자연 소실되는 데 반해 이 학생들은 접종 후 나흘이 지난 뒤부터 고열 기침 인후통 등 전형적인 신종플루 증상을 보였다.
학생 중 52명은 의료기관에서 신종플루 진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으며, 이중 7명은 확진, 14명은의심환자로 판명됐다. 총 결석자 80명 중 백신 접종자(837명)와 비접종자(171명)의 비율은 각각 7.3%와 11.1%로 백신을 맞지 않은 학생들이 더 많이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배근량 신종플루백신접종사업단장은 "백신 자체의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백신접종과 집단발병이 우연히 겹치면서 신종플루 증세가 백신 부작용으로 오인된 것 같다"고 말했다.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제도를 통해 진료비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예방접종 피해 보상 신청이 접수되면 질병관리본부 소속 피해보상심의위원회가 백신과 인과관계를 검토해 보상 여부를 결정하는데, 백신이 원인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더라도 백신으로 인해 이상반응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면 보상이 가능하다.
진료비는 30만원 이상의 진료비가 나온 경우 본인부담금을 보상해주며, 일시 보상금은 장애는 등급에 따라 월최저임금(올해 기준 90만4,000원)의 25~100%에 240을 곱한 금액을, 사망은 월최저임금에 240을 곱한 금액을 각각 지급한다.
박선영 기자 aurevoi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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